“어디서 근무했냐”…새로 이사 온 이웃 신상 캐묻고 현관문까지 부순 40대, 결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이웃집을 찾아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까지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집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둔기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수리비 약 88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로 이사 온 직업 군인 신분의 피해자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망가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망가뜨린 재물 수리비를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