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한파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5개월간 54건 [크립토360]

지난해 연간 건수 이미 추월…‘시세조종’이 90% 이상 압도적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후 첫 기소 사례도…“단독 상장 종목 관리 시급


[123rf]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비트코인 가격 부진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신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는 올해 1~5월 모두 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30건)를 이미 넘어선 수준으로, 2024년 연간 신고 건수(55건)와도 비슷한 규모다.

신고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관련 신고는 각각 2건씩 접수됐다.

금감원은 2024년 1월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신고센터는 접수 대상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단순 의심만으로 여러 종목을 신고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 증가가 실제 제재나 처벌 건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사건뿐 아니라 거래소가 통보한 이상거래와 자체 인지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 금융당국은 자체 인지 사건 등을 포함해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실제 민원이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금감원 민원을 계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련 인플루언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신고 활성화와 함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 기업 보난자팩토리의 김영석 대표는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디지털자산의 경우 공정가치나 공정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단독 상장 종목 등에 대해서는 일일 참여자 수나 투자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별도 관리 장치를 두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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