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에 국내 서비스·기회 모두 제약
사업 정의·스테이블코인 활용기준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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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봉 변호사가 출연한 ‘투자360’.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디지털자산 투자금과 수수료 규모가 160조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널 ‘투자360’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효봉 변호사와 함께 한국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핵심 쟁점과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국내 시장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을 배분하는 서비스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관련 업계는 물론 투자자의 기회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업 구분을 담은 정의 조항과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중개업·매매업·교환업·운용업 등 허용되는 사업 범위가 넓게 설계돼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내 서비스의 범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업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 규정도 핵심 쟁점으로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발행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더라도 거래소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우회 수단이 존재할 수 있다며 실제 규제 범위와 집행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활동에 대한 보상은 일부 허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에도 법안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국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김 변호사는 단기 가격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기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이 사회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탈중앙화된 성숙한 블록체인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노드 참여가 확대된 탈중앙화 네트워크일수록 토큰의 역할과 가치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신보경 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