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민식이법 형량 지나치게 높아…경미한 과실도 중형 우려”

스쿨존 사고 양형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
“개별 사건 책임 정도 반영할 수 있어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현행 양형기준이 가벼운 과실까지 과도하게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는 순수한 과실범”이라며 “현행 형량 범위 하한이 다소 높게 설정돼 있어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7세였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판사는 현행 양형기준상 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감경 구간 하한이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 치사 범죄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로 설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폭행치사나 일반상해 등 다른 범죄군의 하한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음주·무면허·뺑소니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 부주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 형량 범위는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책임 정도가 크지 않은 사안까지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은미 변호사도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는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경위가 매우 다양하다”며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현행 형량 범위의 적절성을 지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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