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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후임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체육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과 선거인단 확대 등의 큰 틀에서 의견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치른 직후부터 선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고자 관련 정관 개정에 나섰고, 1년 반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 대한체육회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하고, 이후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바꾸면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가 순차적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다.
직선제 도입을 2028년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부터, 2029년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계획을 세운 대한체육회는 점차적으로 이를 진행 중이었다.
다만 최근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부진한 성적 여파로 대한축구협회 신임 회장 선거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회장은 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사전캠프를 진행하던 지난달 29일, 대표팀이 월드컵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회 직후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몽규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 체제로 즉시 전환되며, 회장 직무대행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궐위 시 60일 이내 회장 선출’ 규정을 근거로 100~300명으로 구성된 ‘간선제’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체육회가 60일 조항을 먼저 개정하고 축협 정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60일 이내 회장 선출’ 규정이 무력화되면, 직선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국 단위 대회 출전’ 등의 기준을 설정해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