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사용자 방어권 보완해야…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바람직”

국민의힘에 경영계 건의서 전달
“노동시장 낡은 법제도 개선 시급”
“일하는 사람 기본법 소상공인 부담 키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총은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총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한화오션, SK수펙스협의회, 롯데지주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손 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성장률 개선이 기대되지만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으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법·제도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 방어권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실질적인 지배력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 등까지 교섭 대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을 충실히 지킨 결과가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로 이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더라도 소송 과정 자체가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제표준에 맞는 사용자 방어권 보장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기보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는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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