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불구속 기소…참모 3명은 구속기소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속 상태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것 역시 내란 가담의 정황으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 등은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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