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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통관단계 검사·요건심사 강화 및 유관기관 공조·정보수집 확대로 산업안전 위해 물품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키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집중단속을 통해 관세청은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단속대상을 선별하고,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81억원(11건),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1039억원(24건)을 적발했다.
▷ 대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