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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장윤기 사건 담당팀장이었던 A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도구인 SUV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 보존 없이 수사 초기 가족에게 인계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으로 알려지면서 체포 후 송치까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수사 감찰’이 착수됐고, 경찰은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장윤기 사건을 총괄했던 광주경찰청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착 의혹 수사 주체로서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 4대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장윤기의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