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경, 동료 2명과 ‘환승 외도’ 논란…줄줄이 징계 처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기혼인 여성 경찰관이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감찰을 통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구감찰청 감찰 결과 모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소속 A 경사(30대·여),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유부남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경사는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올해 1월부터 같은 파출소 소속 C 경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환승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관계는 올해 2월 A 경사의 남편이 아내의 SNS 비밀 채팅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 경사의 남편 역시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으며, 상간자로 지목된 경찰관의 배우자 역시 모두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부의 충격이 큰 상황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들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 A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 경감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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