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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연) 회장이 김재권 씨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캐럴 판사는 21일 오후(현지시간) 김 씨가 이정순 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5-6846)과 관련, “이정순 회장은 협회 및 미디어 등 어떠한 곳에서도 ‘미주총연’ 회장의 명칭과 인장(인감), 모든 비품 및 로고, 협회의 기록·파일·은행 계좌,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캐럴 판사는 또 “이정순 회장은 미주총연 본부 사무실 열쇠를 인계하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최종 명령”이라고 판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2015년 5월 16일 LA 총회는 사전 공지 후 개최됐고 ▲김재권 회장은 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2015년 7월 1일 자로 회장에 올랐으며 ▲선거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반박 및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고 ▲5월 23일 이정순 회장에 의해 소집된 시카고 총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어떤 이도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LA 총회에서 당선한 김재권 회장이 ‘합법’이고, 시카고 총회에서 뽑힌 이정순 회장은 ‘불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미주총연의 분규 사태는 미국 법원이 나서면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은 26대 회장 선거에서 비롯됐다.
선거를 앞두고 김재권 씨 측 인사들은 25대 이정순 회장 측이 재정 보고와 정회원 명단 발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시총회를 요청했고, 이정순 회장 측은 9일 전 통보를 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카고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절차를 문제 삼아 대립한 양측이 따로 회장을 선출하면서 분규는 본격화됐다. 각기 집행부를 구성해 갈등을 빚자 외교부는 지난해 6월 미주총연을 ‘분규 단체’로 지정했고, 10월에 열렸던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초청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양 진영의 대립과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며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오영·김승리 씨 등 전직 미주총연 회장 10명과 전직 이사장, 회칙개정위원장, 지역연합회장 및 이사장, 한인 원로 등 70여 명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2016년 2월에 실시할 제26대 총회장 선거에 동참한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피선거인은 양측 대표인 김재권·이정순으로 국한하며 선거인 명부는 25대 정회원으로 할 것 ▲선거에서 후보자 공탁금은 없으나 선거 비용은 양 후보가 부담할 것 ▲현재 버지니아 페어팩스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철회 각서를 제출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재권 씨 측은 비대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재선거 수용 각서를 제출했지만, 이정순 씨 측은 “여하한 명목이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김 회장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총연의 당락이 미국 법원의 판결로 이뤄지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주총연에 대한 동포 여러분의 관심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아직 이정순 씨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