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기자]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노인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또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 1m가 넘고 1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밖에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기본적인 안전용품 지원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