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1 일부터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영주권·시민권자 등으로 제한

calfresh

저소득층 대상 ‘식료품지원프로그램(SNAP·가주는 캘프레시)’ 지원 대상이 4 월 1 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새로운 법(HR 1) 시행에 따라 4 월 1 일부터는 캘프레시 신규 신청 자격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으로 제한된다.

영주권자도 미국 거주 5 년 미만일 경우에는 18 세 미만, 장애, 미군 복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DPSS 측은 시민권 자녀를 둔 비시민권자는 캘프레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심사관이 자격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캘프레시 신청 및 갱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케어클리닉의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제임스 안 디렉터는 “기존 캘프레시 가입자는 다음 정기 갱신시점까지 자격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체류신분 서류(총영사관 신분증, I-797 통지서, 영주권,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거주증명서, 소득증명서를 지참해 상담을 신청(문자 213-632-5521,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하면 된다.

캘프레시(CalFresh·구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월소득 1 인 2,610 달러, 4 인 5,360 달러 이하)을 위한 식료품지원프로그램이다. 지방과 연방 정부는 자격기준을 갖춘 개인과 가정에 매달 일정액의 식료품구매비를 지원한다. 수혜자는 수령한 데빗카드(EBT)로 식료품점과 지정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면 된다.지원금은 매달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된다.

캘프레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DPSS 웹사이트(dpss.lacounty.gov/en/keep-benefits.html)를 참고하면된다. LA 카운티 정부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식료품을 지원하는 핫라인(211)도 운영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