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발 밟고 지나간 SUV, 법원은 뺑소니 ‘무죄’ 왜?

피해자 김모(8) 양이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에 넘어진 아이의 발을 밟고 지나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뺑소니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재판 결과를 재조명했다.

사건은 2024년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성북구 골목, 할머니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던 8살 김모 양은 골목을 지나던 SUV 조수석 쪽 펜더에 부딪혀 넘어졌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김양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김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

차량 운전자는사고 장소에서 약 178m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댔다.

김양 아버지는 “차가 아이를 치고 간 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며 “운전하다가 작은 돌멩이만 튀어도 소리가 나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뺑소니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전자 A(7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연합]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은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죄의 경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기에 뺑소니 무죄를 포함해 공소를 기각했다.

1심 판사는 “운행한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로 비교적 높은 반면 피해 아동은 키도 작고 몸무게도 가벼워 차량이 충격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를 치고 지나간 후 차량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점도 감안해 피고인의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주시점, 인지능력, 판단 능력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을 충격 및 역과하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객관화해 명확히 판단하기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도 판결문에 적었다.

판사는 또 “피고인이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불과 200m도 채 되지 않은 곳까지 서행한 후 주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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