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77.4% “노동권 보장 제도 필요”
시민단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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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농성에 참여한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 [사진=김용훈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가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업에 종속돼 일한다고 인식했고, 노동권 보장 제도 마련에도 찬성했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가 “새벽배송, 택시 호출, 가사노동 등 플랫폼 기업 종사자들이 기업에 종속돼 있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또 응답자의 77.4%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를 근거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도 현행 법체계의 보호 공백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같은 기관을 통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계약 해지로부터 구제받을 권리(86.0%)와 임금·대금 체불 시 구제받을 권리(85.0%)를 요구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나 체불 문제 발생 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직장갑질119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약서상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보호 밖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플랫폼 노동자들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앱, 호출앱,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일감을 받아 일하는 종사자를 뜻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노동계와 플랫폼 업계 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