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소송 마무리


▲ 중앙은행 유재환 행장(오른쪽)과 한국 수출보험공사의 이우석 이사가
소송화해 및 상호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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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행장 유재환)이 5년여를 끌어온 한국 수출보험공사(KEIC) 및 한국의 9개 시중은행들과의 소송을 화해협약으로 마무리지었다.

중앙은행 경영진은 6일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헤드쿼터에서 KEIC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가주 및 연방법원에 걸려있는 소송건에 대해 화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중앙은행측은 KEIC측에 1,050만달러를 배상하고, KEIC는 중앙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5600만달러의 무역배상소송을 취하했다.

중앙은행측은 현금 650만달러를 5년에 걸쳐 KEIC에 분할지급하며, 나머지 400만달러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사모발행해 지급하게 된다.

KEIC에 지급되는 신주는 지난 7월3일~8월1일까지의 평균가인 9.63달러에 총 41만5369주이다.이로써 KEIC는 중앙은행의 10대 주주에 포함되는 2.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KEIC의 소송에 원인제공을 했던 무역회사 KDS USA로부터 2년내에 250만달러를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

또한 중앙은행을 상대로 소송했던 한국의 9개 시중은행은 아무런 조건없이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9개 시중은행은 신한, 국민, 하나, 외환, 부산, 제일, 대구, 기업, 씨티 등이다.

중앙은행은 지난 2000년초 한국으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등의 부품을 수입하는 KDS USA사의 추심은행 역할을 담당했다가 이 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2003년 3월 KEIC로부터 5600만달러의 무역배상소송을 당했으며 2006년에는 이에 관련됐던 한국 9개 은행이 계약위반과 신용위반 등을 이유로 4600만달러의 추가 배상소송을 제기하자 그동안 백방으로 합의노력을 펴왔다.

중앙은행 유재환 행장은 “오랜 기간을 끌어온 소송이 화해협약으로 끝나게 된 것은 물론 KEIC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만큼 은행 본연의 업무인 금융서비스에 더욱 집중해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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