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올리고 양도세 내린다

한국 정부가 주택 소유주에게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대신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새로운 부동산 세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한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이른 시일에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한국 부동산 법은 지난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인하 정책에 이어 세금도 함께 개편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이 바뀌게 됐다.

한국 정부의 종부세 인상 방침은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취득세의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만일 취득세를 현행 2∼4%에서 1∼2% 선으로 내리면지방 세수가 줄게되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와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에 분배하는 종부세를 늘려 메우려는 것이다.

재산세는 현재 0.1∼0.4%인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고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우선 인상하면서 동시에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부는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율이 비정상적으로 큰 차를 보이고 있어 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와는 달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 세율(6%∼38%)로 바꾼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지난 MB 정부당시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2013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영구 폐지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과될 경우 부동산 거래 증가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담에 따라 한국내 보유 주택 거래에 주저하던 한인 투자자들도 매매에 따른 부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당장 내년 부터 부활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쉽게 설명해 보면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재 2주택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쉽게 말해 집을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내년 2억 이상의 차익을 내고 파는 2주택자는 세금만 1억이다. 중과제도가 폐지될때의 세금인 3410만원과 3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한편 이번 종부세 인상과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좋겠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층 부부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하우스푸어의 부담은 되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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