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는 1일부터 한국의 기초 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제도·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며 이것은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이라고 밝혔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재외 동포는 개별적으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 가입 후 사회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신청하면 되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은 동포교육지원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기관은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2개 시범위탁기관이다.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참석해 3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증을 준다
그동안 법무부 산하 동포교육지원단과 출입국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만 한국의 기초 법·제도 무상교육을 해왔으며, 이번에 장기체류하는 방문취업 사증 입국 동포로 확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