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일광폴라리스 회장 이모 씨와의 SNS 메시지 내용도 첨부돼 있었다.
클라라 측은 20일 법무법인 신우(박영목, 조준완 변호사) 측의 3차 보도자료를 통해 일광폴라리스 회장과의 SNS 메시지 내용을 공개, 앞서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SNS 메시지에 대해 “(모 매체의)카톡은 폴라리스 측에 유리하게, 반면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되어 편집됐다”고 밝히며 이 메시지가 날짜 순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 화보를 보낸 시점이 다르게 편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함을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가 이모 회장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화보들에 대해 계약 체결일 6월 23일을 전후하여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규태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었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 회장인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 체결을 주도하였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이전까지는 이규태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나 이렇게 업무 차원에서 이규태 회장에게 화보 촬영 일정을 알리고 화보의 결과물을 보내는 것은 7월 중순 이후로는 중단됐다. 폴라리스 측과의 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9월 19일 새벽에 5분마다 3차례에 걸쳐 온 카톡문자“라면서 SNS 메시지를 공개,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보낸 문자들을 받았을 때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 무척 불쾌했다“고 밝혔다.
또 클라라 측은 이후에도 이 회장을 사무실에서 직접 만난 자리에서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 ‘생리’운운하는 발언을 들으며 (2) 새벽에 온 받은 카톡이 겹쳐지고 (3) 후술하는 이전의 회장의 부적절한 언사들(여자친구 발언 등)까지 생각나면서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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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OSEN |
클라라 측에 따르면 이후 클라라는 성적수치심을 느낀 후 폴라리스 법무실 변호사에게 이를 항의하는 메일도 보냈다. 공개된 메일에서 클라라는 ”어제밤 12시 넘어서 회장님께서 술드시고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설레였다 술마시다보니 너 생각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런 마음마저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그러나 성의있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클라라는 더더욱 무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클라라 측은 이 회장에 대해 ”이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1)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2) 1대1로 불러내었고 (3) 낮 시간이 아닌 저녁 때에 만나 밤늦게까지 (3) 술을 마시며 (5) 만나면 하는 이야기 중에는 매우 사적인 내용(앞서 언급한 여자친구 발언)도 있었습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클라라 측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로 ”위와 같은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측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음, 폴라리스 측이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함“ 등 세 가지를 밝히며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며 정당성을 역설했다.
한편 클라라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다“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