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엔터 “테이스티, 6월 중국으로 무단 도주…전속 계약 유효”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가 소속 가수 테이스티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22일 밝혔다.

울림은 “테이스티는 지난 6월 3일 회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중국으로 도주해 이틀 뒤인 5일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인 계약해지만을 요구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이후 다시 연락 두절 상태인 상태에서 SNS를 통해 중국활동과 음반발표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울림은 테이스티가 중국 활동을 선언한 뒤 이에 대해 국내에 기사화 돼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연락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울림은 테이스티에 직접 대화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울림은 “테이스티가 지난 21일 다시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계약해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테이스티의 주장은 협의나 대화가 아닌 통보라고 반문하며 공식적으로 만나 이야기할 것을 권유했지만, 현재 또 SNS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울림은 “현재 테이스티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고 중국 내 활동과 음반 발매 등은 계약 위반 행위”라며 “이는 당사와의 계약을 무시한 아티스트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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