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4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직종은 일반자영업자로 8만 6094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4272억원에 달했다. 뒤 이어 프로 운동선수가 396명(체납액 25억6100만원), 연예인은 330명(18억9800만원),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90명(5억2700만원) 순이었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영업자 11.1%, 연예인 15.6%, 프로선수 9.8% 순이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8만 6910명이 올 6월까지 체납한 금액이 4322억원으로 파악됐다”며 “이 가운데 걷힌 금액은 11.1%인 481억원에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의미한다. 지난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이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과 징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직종은 일반자영업자로 8만 6094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4272억원에 달했다. 뒤 이어 프로 운동선수가 396명(체납액 25억6100만원), 연예인은 330명(18억9800만원),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90명(5억2700만원) 순이었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영업자 11.1%, 연예인 15.6%, 프로선수 9.8% 순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며 “건보공단의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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