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기 연예톡톡]송혜교 초상권 분쟁,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 있다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 기자]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회사 J사와 초상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몇단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얼리 회사 J사는 초상권 침해 문제 제기를 한 송혜교에 맞서 제작 협찬 지원 계약서 원문까지 공개했다가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않겠다“고 밝혔다.

J사가 분쟁을 안하겠다고 해서 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공적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분쟁 이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J사는 사전 송혜교와 ‘태양의 후예‘ PPL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J사는 드라마가 끝나고도 계속 송혜교를 판촉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 송혜교측에서 이를 항의하자 계약서 원문을 공개해 “제작지원 계약은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맞섰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다. 이는 노예계약이거나 공정거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J사는 송혜교로 거의 모든 종류의 광고와 프로모션(판촉)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속모델 계약을 해도, 이 정도로 하지는 않는다.

광고 모델 시장과 판촉 모델 시장은 엄연히 다르며, PPL은 프로모션 시장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광고모델 계약만 해도 TV냐, 잡지냐, 신문이냐, 온라인이냐로 나눠진다. 게다가 송혜교건은 드라마에 국한되는 PPL이다. PPL 계약 하나 해놓고 거의 모든 종류의 광고 또는 판촉모델로 쓰고 있는 격이다.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앞으로 기업은 PPL 하나로 스타의 거의 모든 형태의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스타의 광고모델 시장은 사라지게 된다.

전속모델계약이란 스타들이 꺼리면서도 탐을 낸다. 비슷한 제품의 다른 회사의 광고나 판촉에 나설 수 없지만, 모델료를 많이 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스타들이 전속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해 계약기간도 1~2년에서 갈수록 6개월, 3개월 등으로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J사는 송혜교와 특정드라마 PPL 하나 했을 뿐인데도전속모델급(?)이다. 송혜교가 나오는 ‘태양의 후예’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J사의 각 매장에 광고물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J사가 운영하는 한중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J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송혜교는 J사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타업체와도 광고모델 계약을 하기 힘들어진다.

이 문제는 송혜교와 J사의 분쟁이 끝난다 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송혜교와 J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과 광고주(기업)간의 공동 문제이기 때문이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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