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권해원 디자이너]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친자식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떠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이 유기한 아기는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아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고, 아기를 데려간 여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장민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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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안 돼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