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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이 체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려 했던 인사 중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 조 청장을 부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시 점령지 10여곳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점령 대상지에는 그간 알려진 국회, 선관위, MBC, 여론조사꽃을 비롯해 언론사 등 더 ‘민감한 곳’이 있다고 조 청장 측은 밝혔다.
조 청장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정치인 등 15명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청장이 위치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을 접하고 “누구냐”고 묻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명단에는 이 대표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인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