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낳으면 대출 12년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청년 월세 기준도 90만원으로 완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0년→12년
출산·난임 가구 대출 기간 확대…최대 10년
청년·자립 준비 청년도 이자 최대 3%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대출 기간을 최대 12년까지 늘리고, 청년의 월세 기준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원 이내 대출 시 연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출산 가구의 대출 연장 기간이 기존 자녀 1명당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난임 시술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 중 출산이 이뤄지면 추가 4년이 더해져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최근 전월세 혼합 계약이 늘어난 현실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5.5%)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해당 제도는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층 지원은 한층 폭이 넓어진다. 월세 기준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돼 기존보다 많은 청년이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 퇴소 등으로 자립을 시작한 ‘자립 준비 청년’도 한부모가정과 같이 추가 금리 1%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기본금리 2%에 추가 금리가 더해져 총 3%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