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의료비, 4인 가구 월 779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적용…재산 기준도 완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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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다듬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적용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월 소득이 779만3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843원, 2인 가구는 503만9150원, 1인 가구는 307만70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늘어나 5인 가구는 906만원대, 6인 가구는 1000만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재산 기준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됐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8389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약 4억5121만원, 1인 가구는 3억7079만원 수준이다.

이는 집값 상승 등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해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원 대상은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이며, 악성신생물(C00~C97) 등 특정 암종에 대해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2026년에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 서식도 정비된다.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위임장 서식을 개선해 ‘지급보증(환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의료비를 신청하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의무와 보건소 공무원 대리 신청 시 자필 서명 원칙을 명시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사업 종료 시 파기하던 개인정보를 ‘준영구’ 보존으로 변경해 중복 지원 방지와 장기적인 사업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부정수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서식에 넣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예산 조치나 타 부처 합의 없이 추진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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