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후 신속 수사 착수”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단속 강화
“민생범죄대응총괄단 중심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철저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금융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9개 금융협회 임원, 12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민생침해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박 처장은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며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으로 ▷민생 금융범죄 강력 단속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점검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피해신고 접수 이후 신속히 수사에 나서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이나 설계사가 공모하는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정밀 탐지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ASAP)을 통해 국내외 범죄 의심계좌 등을 분석·공유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다음달부터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 없이도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 채무대리인 선임 및 무효화 소송, 수사의뢰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관계기관에 통합해 요청한다.

금감원이 직접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인 경우에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 물적 설비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갖췄는지 내부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최초 금융범죄를 인지하고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의 정보 공유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넘어 건전한 영업관행이 안착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등 주요 협회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사전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을 종전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더 많은 조사·수사사건을 지원할 계획을 공유했고 여신금융협회는 ‘(가칭)카드업권 보이스피싱 예방 한번에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와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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