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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난 1월분 고지서가 배부되면서 관리비 급등을 호소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30평대에 난방온도 21℃로 살았는데 50만원이 나왔다”, “방과 거실을 20℃로 맞춰뒀는데 45만원이 청구됐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보다 10만원가량 늘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실제 올해 전국 아파트의 평균 1월 관리비는 지난해 1월 대비 다소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 3-343원으로, 지난해 1월의 3206원보다 4.3% 상승했다.
이른바 ‘국민평형’인 전용 84㎡(약 3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월 26만9304원에서 올해 28만812원으로 약 1만1500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공용관리비가 작년 1월 1368원에서 올해 1월 1394원으로 1.9%, 개별사용료는 1562원에서 1654원으로 5.9% 각각 상승했다. 난방비, 급탕비, 가스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별사용료가 공용관리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난방비는 ㎡당 393원에서 444원으로, 급탕비는 118원에서 125원으로 각각 13.0%, 5.9% 상승했다. 난방비는 공용 난방비(73→76원)보다도 각 세대의 전용 난방비(320→368원, 15.0%↑)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밖에 전기료는 718원에서 740원으로, 수도료가 247원에서 257원으로 각각 3.1%와 4.0% 올랐다.이 외 관리비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은 276원에서 295원으로 6.1% 상승했다.
겨울철 관리비 상승의 1차 요인으로는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꼽힌다. 여러 항목 중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단가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4년 7월 이후로 난방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올해 1분까지 총 11분기 연속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단가를 동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리비가 유독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기온’을 지목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월 평균 최저기온이 -4.1℃였으나 올 1월은 -7.8℃로 기온차가 더 컸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중 올 1월의 기온이 가장 낮았다”면서 “난방 설정온도를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면 난방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돼 난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요금 단가 인상보다는 사용량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난방비를 제외하더라도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관리비 항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아파트 단지 내 전체 가구가 나눠 내는 공동관리비 항목이 대부분 인상됐다.
또한 1월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통 매년 11월 편성된 예산안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구조도 영향을 끼친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런저런 항목이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 원래 1년 12달 중 1월에 관리비 상승 폭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여파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액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계속 걷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뛰는 바람에 충당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