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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공원에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AR·VR 체험 콘텐츠, 디지털 안내 기술,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도시공원 및 수목원의 경우 청소년·가족 단위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의 제도적 근거 미비, 고령자·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한계 등으로 공공공간 활용도가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공원’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공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조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공원은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 및 국가 지원 기반을 제도화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체험·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미래형 공공 인프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태 교육과 체험 콘텐츠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대수목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태 체험 콘텐츠와 야간 경관 연출 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체류형 공공 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시공원이 디지털 기술과 생태가 공존하는 미래형 공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