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해법·대안 마련 기대”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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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3자논 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과 관련하여 3자 논의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불법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4자 협의체’의 취지를 유산청이 수용하여 서울시·서울 종로구·유산청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해법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세운4구역 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깅조했다.
그러면서 “3자 논의를 통해 세운4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열린 자세로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유산청은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했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세운4구역 일대는 공식적으로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유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대 부지를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 배수로 등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SH는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