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전설’ 강동희 억대 횡령 무죄받았다…징역형→벌금형으로 감형

강동희[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형량을 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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