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관세 부과 방식 수정 포고문 발표
가전, 자동차부품, 케이블 등 관세부담 증가 전망
의약품, 한국 등 무역합의국에 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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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것과 관련해 “가전과 일부 자동차부품, 케이블 등에 대한 관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조치의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관세 부과 방식을 수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품과 식품 등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미미한 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품목에 따라 가전과 부품, 모터, 자동차 부품, 구리 전선·케이블 등은 25%, 미국 제조 공급망 및 인공지능(AI) 전력망 확충에 필수적인 대형 변압기, 산업기계류에는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가 적용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변압기와 기계류, 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시적으로 경감되어 관세부담 줄고 함량가치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가전과 전선·케이블, 일부 자동차부품은 함량 기준이 아닌 전체 가치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관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같은 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