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 33곳서 승용차 5부제 시행

대구시청 동인동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생활 안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선도적 대응 조치로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용차 2부제는 대구시 소속 전 직원(청원경찰, 공무직 포함)의 출퇴근 차량에 적용된다.

차량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차장 등 2곳에서 승용차 5부제 시범 운영을 해 왔다. 8일부터는 모두 33곳(4114면)으로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전통시장 및 환승주차장 등 서민 생계와 대중교통 이용에 필수적인 주차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도 예외로 인정한다. 하이브리드 및 경차는 5부제 적용 대상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구시 공직자 승용차 2부제 시행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할 필요적 조치”라며 “중동 사태가 진정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대구시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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