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폭리때 과징금 폭탄 맞는다…학파라치 포상금도 10배 인상 추진 [세상&]

매출액 50% 이내 과징금 도입 검토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추진
올 1분기 596건 교습비 위반 적발
서울 강남·대구 수성 지역 점검대상


교육부가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제재에 나선다. 사진은 2월 11일 서울 강남구 한 의대 진학 전문 학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제재에 나선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편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높이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하는 등 학원 교습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물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교습비 초과징수와 편법 인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편법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끌어올린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 신설을 검토한다. 또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할 예정이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징수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런 방안은 지난 1일 규제사전심사를 마쳤고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도 벌이고 있다. 점검 대상은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교습소 등이다. 점검 항목에는 교습비 초과징수뿐 아니라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도 포함됐다.

지난 3일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고 3212건을 처분했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적발은 596건이다. 이외에 ▷고발·수사의뢰는 58건 ▷등록말소는 24건 ▷교습정지는 69건 ▷과태료는 707건 등 과태료 부과액은 총 9억3000만원에 당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점검 수 3828건, 적발 건수 297건이 늘어났다고 교육부는 언급했다.

교육부가 학원비 불법 징수 행위 제재 검토하는 기사 내용을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실제 위반 사례로, 서울 서초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인데도 오후 11시 이후까지 수업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학원은 월 75만원을 초과 징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대전 서구의 한 입시 컨설팅 업체는 학원 형태 시설을 갖추고 2개월간 진학상담을 운영하다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고발된 사례도 있었다.

온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도 계속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특강,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을 포함해 모두 351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교육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와 심야교습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합동점검 후 적발 사안 중 중대한 사건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교습비 부담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교습비 초과징수, 심야교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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