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클린수주 원칙 지킬 것…경쟁사 ‘무단촬영’ 엄정 대응”

“중대한 위법 행위 해당” 경쟁사에 법적대응


현대건설 사옥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현대건설은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직원이 입찰 서류를 무단촬영한 것을 두고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압구정5구역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에도 현대건설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마감 직후 입찰 서류 개봉과 날인 절차를 진행 중 다른 입찰 참여사인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서류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며 사업 절차가 중단됐고, 조합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이번 사안은 경쟁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사진을 촬영한 해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환경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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