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활용…상반기 가이드라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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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를 디지털화한 결과,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동의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통해 징구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동의서는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종이 서명 절차를 대체한다. 본인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분 내외로, 절차 간소화와 주민 편의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서울시는 최근 추진주체 및 자치구 담당자들과 함께 서비스 만족도와 도입 효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 역시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48%(서면 포함 시 74%)의 동의율을 달성했다.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 동의서 인쇄·발송·수거 등의 절차가 줄어들어 대면 접촉과 인력·시간 부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자 만족도도 높았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은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은 82%로 집계됐다. 재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7%에 달했다.
다만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 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문제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방안과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을 담은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