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내 나체 사진 보낸 70대…아내 살해하려 흉기 숨기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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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준비해 살인을 준비한 70대가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집 밖으로 달아난 후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했다. 그는 벙거지를 구입하며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라고 했고,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흉기를 담요 밑에 숨겼다.

그는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아내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택시기사와 점원에게 한 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처음에 체포돼 구속됐다가 선처를 바라는 아내 덕에 조건부 석방됐는데도, 자녀에게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몰래 촬영한 아내의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36년 동안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이 A 씨가 치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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