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년 만에 위원 9명→11명…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심의 속도 제고 및 사건 처리 내실화 기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장의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수가 약 30년 만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9명(상임위원 5명·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 11명(상임위원 6명·비상임위원 5명)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1981년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 5인 체제로 출범한 이후 1990년 7인 체제(5대 2)로 확대됐으며,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9인 체제(5대 4)를 유지해왔다.

이번 개정은 약 30년간 유지돼 온 위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공정위 심의·의결의 신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사건 수는 1990년대 약 1300건에서 최근 5년간 약 2400건으로 증가했고 산업 융·복합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사건 난이도도 높아졌지만 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공정위는 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심의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