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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시행 첫날인 24일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점 단속을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경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점 점검 및 단속을 오는 6월23일까지 2개월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담배자판기 설치 위치,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작,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한 단속 유예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 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망을 피해 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단행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소매점들이 이미 확보한 기존 재고는 법적으로 여전히 담배가 아닌 모호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번 유예 조치는 판매점에만 국한될 뿐, 일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는 원료 성분과 관계없이 이날부터 엄격히 규제된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라 할지라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매점에 대해서만 재고 소진을 위해 2개월의 유예를 둔 것일 뿐,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은 예외 없는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