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점검…온라인 유통도 포함
DNA 검사 병행…위반 의심 사례 단속기관 통보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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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7일부터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축산물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와 온라인 거래 축산물 등으로, 가격·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된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위반·의심 사례를 단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단속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