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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최근 교감 A씨가 교무실에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교무실에 있는 교감 책상 부근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녹음 기능도 있었지만 다른 교사들은 카메라 설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교직원들이 항의하지 해당 교감은 지난달 25일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대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청의 ‘불법 촬영기기 조치 매뉴얼’을 보면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교감이 같은 공간을 쓰는 동료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직위해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전 근무 학교에서도 피해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