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화 녹음 등 확인해 ‘협박미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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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GPT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자 파출소에 전화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60대 남성을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수현)은 60대 남성 A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말 경남 소재 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60대 여성 B씨에게 협박 취지의 말을 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오늘 출소했다”며 “혼자 몸인데 그 여자도 혼자 몸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는 진짜 싹 다 그냥 지 죽고 나 죽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런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던 날은 교도소에서 석방된 당일이었다. 앞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착각해 B씨를 스토킹하고,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났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됐다.
지난달 초 경찰의 송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전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경찰관 간의 통화 녹음과 A씨가 범행 당일 114에 전화를 걸어 해당 파출소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사실 등을 파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