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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승원.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 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또 음주운전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2분 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였다.
특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배 이상 넘겼다.
더욱이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형 선고 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고, KBS 2TV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