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관련 30개 시행령 제·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4년간 기준인건비 1% 내 초과 운영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규정, 직급 기준 등 관련 시행령이 대대적으로 마련됐다.

첫 통합특별시장에게 공공주택지구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권한이 부여되고 출범 초기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인건비를 초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게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구성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했다.

이번에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교육자치 분야에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고,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지구단위의 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지역 전체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2/3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경우에 통합특별시장이 할 수 있다.

행정기구 직급 기준 격상, 국가공무원 정원 정비로 자치권 강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통합특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설계를 지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아진 직급에 맞춰 정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가 마련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자치법’과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종류인 ‘통합특별시’를 시행령 조문에 반영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개정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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