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과징금의 10% 준다…포상금 상한도 폐지

대규모 담합 사건 내부고발 유인 강화
지원 의도 입증 자료도 증거 범위 포함
기술유용 근절 협력하면 포상률 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에 묶여 있었고 과징금이 커질수록 지급 요율도 낮아졌다.

공정위는 대형 사건 신고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역대 최고 포상금은 2021년 제강업체 고철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17억5000만원이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례를 가정할 경우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는 총 과징금 671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67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시점도 조정된다. 과징금 부과 후 소송 등 불복 절차로 인해 국고 납부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 납부가 확인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면 나머지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 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 관련 자료만 증거 평가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지원 의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역시 포상금 산정 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및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거래 관계상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기술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기술 유용 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더 높은 포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신고자가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 의욕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액 폭은 최대 30%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부에는 언제든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돼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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