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급경사지 연 2회 점검…지방정부 통보 의무화

급경사지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 추가


충남 소재 초등학교 주변 급경사지[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시도교육청과 국·공립학교가 추가되고,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 사면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를 추가했다.

이들 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급경사지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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