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전대 전 처리’ 목표 속 당내 신중론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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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동·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고유 법안 50개와 타 상임위원회 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참여 없이 발을 뗀 법사위가 바로 전력 질주할 태세를 갖춘 셈이다. 법사위는 전날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로는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적었다.
법사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별개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논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TF도 구성키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8·17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7월 내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까지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