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권역별 설명회 개최

신고 대상·절차·준수 사항 등 안내
서울·부산·광주서 순차 개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26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에 따라 신설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중부권), 7월 10일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영남권), 7월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호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미술서비스업 사업자,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링크 또는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3년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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