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재외국민등록제 시행, 기존 국내거소신고증 말소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새달 1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국내거소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은 재외국민들의 한국내 금융 거래 및 인허가 등 사업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국민으로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국적 동포는 주민등록이 아닌 국내거소신고자 대상이며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청하려면 한국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외국민 등록 후,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은 만17세 이상만 해당)을 발급받으면 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과 사진 1장(3x4cm 또는 3.5×4.5cm) 만 지참하면 언제든지 등록 및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에는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교체해야 하며 은행, 보험, 통신, 그리고 크레딧 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업체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시군구)과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도 본인 신고 대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그리고 병무청(병역)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문의: (82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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