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터졌다…“3억 빚지고, 또 방송출연?”

[이영숙 대표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백수저로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논란에 휘말렸다.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14년째 갚지 않았고,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을 빚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채무를 다 갚았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대표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와 향토음식점을 차릴 요량이었다. 이 대표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주며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이 대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가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숨지며이들의 채무 관계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이후 조 씨의 가족들이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았고, 조 씨 유족들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19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조 씨 유족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 출연했다. 당시 우승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음에도 돈을 갚지 않자 조 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 씨 측은 언론을 통해 “(1억 원 외에)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 원 정도 더 있다”며 “1억 원도 안 주는데 5000만 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 금주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경닷컴을 통해 “이미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며 “악의적인 비방이다.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다”라는 추가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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